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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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출연연·과기원 연구자가 공공기술 기반 창업을 할 때, 해당 지분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는 범위를 좁혀 신고·관리 부담을 완화(사실상 ‘공공기술 창업 지분’에 대한 특례 신설)
이해충돌 규정의 예외가 넓어지면 ‘연구자-창업기업’ 사이의 거래, 과제 배정, 기술료·실시권 조건이 왜곡될 위험(특혜 제공·자기거래·제3자에 대한 배제 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출연연·과기원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을 돕는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판단과 외부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입니다. 목표는 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을 촉진해 국...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이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윤리적 가치와 국가 R&D 성과의 확산이라는 경제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엄격한 규제가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 이전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