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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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소재지’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무등록·유령영업을 차단하려는 개정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직접 효과는 ‘가격 인하/접근성 개선’처럼 즉각적이기보다, 행정적·간접적(부정거래 감소) 효과에 머물 수 있어 ‘실효성’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해 유령영업을 막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는 단기 체감은 약하지만, 장기적으로 불법 판촉...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증빙을 의무화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대중의 직접적 체감도는 낮으나, 추가 비용 없이 업계의 투명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