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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3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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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투표용지 인쇄 기준 법제화: 선거인수의 70%(지방선거 60%) 이상을 기본 인쇄 수로 규정하여 부족 사태 방지
인쇄 비용 증가: 선거인수 대비 과도한 여분 용지 인쇄로 인한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선거인수 대비 70%(지방...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법제화하여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경제적 부담은 있으나 사회적 편익이 더 크며,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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