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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2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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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9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고...

법안 웹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9명
‘양로지원’ 범위를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 참전유공자가 요양시설(장기요양·의료연계 서비스 포함)을 제도권 지원으로 이용할 길을 넓힘
‘위탁 지원’이 확대되면 민간 요양시설 시장으로 공공재정이 유입되면서, 시설 선정·계약·단가 책정 과정에서 특혜·로비·부실평가 논란이 생길 수 있음(품질 편차가 큰 업종 특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지원을 기존 양로시설 중심에서 요양까지 넓히고, 배우자 동반 지원을 명확히 하며, 민간 시설 위탁 근거를 정비해 ‘실제 필요한 돌봄’에 맞추려는 법안입니다. 체감효과는 크지만, 민간 위탁 확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라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지원의 초점을 '단순 주거'에서 '의료·요양'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동반 입소를 통해 노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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