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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0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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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1986년부터 국가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

법안 웹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위탁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제42조의3)
공단의 관리 역량 부족 시 위탁병원 진료 질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1986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승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하위 법령과 계약에 의존하던 관리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책임성을 강...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하위 규정에 의존하던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의료 서비스 품질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이나 검열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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