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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3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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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법안 웹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 시 매매·증여와 동일한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재 완화로 인해 상속받은 차량의 명의 이전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달라져 발생하는 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나 불법 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던 기존 범칙금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 절차상의 단순 과실로 인해 시민들이 전과자가 되거나 과도한 제재를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민생 입법입니다...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자동차 상속 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 제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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