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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9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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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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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실질적 가격 인하 가능성: 여성용 생리대·영유아 기저귀·산후패드 등에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0%)’을 적용하면,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원가↓)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 여지가 커집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격 인하가 ‘자동’은 아님: 영세율로 원가가 줄어도 제조·유통사가 가격을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소비자는 체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환급분이 마진으로 흡수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생리용품·산후 위생용품·영유아 기저귀를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0%)’로 전환해, 공급망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함으로써 최종 가격 인하와 필수재 부담 완화를 노립니다. 여성 건강권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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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가진 한계(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원가 부담 잔존)를 개선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여성과 육아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긍정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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