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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2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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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6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법안 웹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이 법안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방위사업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승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한국 방위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미 수주한 수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의 급성장하는 방위산업 수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위험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수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 정비안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방위산업기술 수출 및 이전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며, 일상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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