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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92
제안일: 2026. 10. 14.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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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맡기고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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