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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5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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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2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

법안 웹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3명
기존의 신청주의 방식에서 법원의 직권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
법원의 직권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오히려 피고 측의 정당한 방어권이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 개인정보(주소 등) 노출로 인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기존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보호조치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현행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시급한 입법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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