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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4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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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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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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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던 예외(현행 제7조)를 삭제해, 동일노동·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보장을 강화함
정부 지원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설계될 경우, 예산 미확보·집행지연 시 현장에서 곧바로 ‘고용 축소/해고/채용 중단’ 같은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예외 규정을 없애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대신 장애인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의 실수령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오랜 차별 요소를 없애고, 국가 지원을 통해 고용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훌륭한 법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인권 증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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