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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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공소청 신설: 검찰이 더 이상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을 받아 공소(소송)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수사 기관(경찰)의 독주 가능성: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으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개편안입니다. 시민에게는 검찰의 독단적인 기소 권력을 줄이고, 경찰의 수사와 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강화한다. 특히 의견진술 결과의 증거 능력 배제는 무리한 자백 강요를 막아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공정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