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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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감면·무상양여·장기사용허가 등)’ 점검·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해 정부가 출연(운영재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조제6항).
정부 출연 근거를 특정(또는 사실상 특정) 연구기관에 ‘상시 예산 통로’로 만들어줄 수 있어, 평가기관의 독립성·비판 기능이 약화될 우려(“정부가 돈 대니 정부에 불리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 특례의 점검·평가를 맡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해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국유재산 감면·양여 같은 특혜성 제도가 제대로 평가되고 정리되는지’에...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일반 대중의 관심도는 낮을 수 있으나, 국유재산이라는 공공자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평가 시스템의 법적 기반을 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