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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9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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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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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국외 발행 주택저당증권(MBS: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에 대해, 외화표시채권과 유사하게 해외 투자자(비거주자 등)의 이자·수수료에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해 투자 매력을 높이려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수 감소(조세지출) 가능성: 면세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국세 수입이 줄 수 있고, 혜택의 직접 수혜자는 국내 가계가 아니라 해외 투자자와 주금공(조달비용)일 가능성이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해, 해외 투자자의 이자소득 등에 세금을 면제해 투자 유인을 높이려는 조세특례 확대안입니다. 목표는 해외 자금조달 기반을 넓혀 장기 주택금융 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경쟁력을 높여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합리적인 경제 법안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외화표시채권 면세 특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금융 재원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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