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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0
제안일: 2025. 12. 26.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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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양도가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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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후 대통령령 기간 경과)에는 특구 내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을 제외해 자산 유동화(매각·재투자)를 가능하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양도가격 제한 완화가 ‘노후 건축물’ 판정·기간 설정(대통령령)에 따라 사실상 광범위한 가격자유화로 번질 수 있어, 특구가 R&D 거점이 아니라 ‘부동산 수익 거점’으로 왜곡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의 건축물에 적용되던 ‘양도가격 제한’을,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자산 활용과 재투자를 촉진해 특구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4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규제를 현실화하여, 묶여있는 자산을 R&D 투자로 전환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이는 특구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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