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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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보훈보상대상자(상이·트라우마 등 특수 경험 포함)의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해 보훈 분야에서 별도 정책을 수립·시행할 법적 근거를 신설(일반 고독사 정책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특수성 반영)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는 개인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큼: ‘어떤 범위의 정보까지, 어떤 요건(고위험 판단 기준)에서, 누가 승인하고, 얼마나 보관하는지’가 불명확하면 과도한 감시·낙인(‘전과·수사기록이 있는 보훈대상자’라는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를 ‘일반 고독사 정책’이 아닌 ‘보훈의 특수성(전쟁·직무 트라우마, 상이, 사회적 고립)’을 반영해 별도 대응체계로 다루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위한 형...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일반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반영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