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4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법안 웹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주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일몰(2028.12.31)을 2033.12.31까지 5년 연장
핵심은 ‘지원 연장’인데, 성과조건(고용·투자·기술이전·지역기여)이나 환수장치(미이행 시 감면분 환수)가 약하면 ‘특혜의 자동연장’으로 비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을 2028년에서 203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7
본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투자 유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 체감도나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는 낮지만,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활력 제고...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