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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4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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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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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주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일몰(2028.12.31)을 2033.12.31까지 5년 연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은 ‘지원 연장’인데, 성과조건(고용·투자·기술이전·지역기여)이나 환수장치(미이행 시 감면분 환수)가 약하면 ‘특혜의 자동연장’으로 비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을 2028년에서 203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4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투자 유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 체감도나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는 낮지만,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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