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업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한 명확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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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과태료 부과 시 고려요소(위반 내용·정도·기간·횟수·취득이익 규모)를 법률에 명시해, ‘대통령령에만 있던 기준’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림
법률이 ‘무엇을 고려하라’는 요소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면, 실제 과태료 금액·구간은 여전히 시행령/지침에 좌우되어 시민 체감(구체적 감액·가중 기준의 투명성)이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법률에 명시해, 처분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기준 명확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등 중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사안의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국민의 신뢰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