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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10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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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안 웹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간 보상금 지급순위를 나이 기준에서 생활 수준 및 부양 여부 중심으로 개편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변경에 따른 유족 간 갈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고령화되는 보훈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며,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입법안입니다. 정무위원장 명의로...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특히 나이 기준의 차별 철폐와 고독사 예방 체계 마련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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