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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8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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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계약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거나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은 철도차량 조달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철도차량 조달계약은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안 웹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10명
철도차량 조달 방식을 기존 최저가 입찰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
최저가 입찰 폐지에 따른 초기 도입 비용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철도차량 조달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기술력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입찰 방식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반복되는 차량 납품 지연과 품질 하자를 막고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철도 차량 조달 체계를 효율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품질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특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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