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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1
제안일: 2026. 8. 18.
발의자: 임문영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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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1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법안 웹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문영 외 13명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청년 디지털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년층 숙련공의 노하우(암묵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현장배치형 산업AI 전환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기업의 비공개 생산 데이터와 핵심 노하우가 외부 인력(배치된 청년)을 통해 유출될 수 있는 정보보안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숙련 인력 고령화'와 '디지털 인재 부재'라는 이중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적 입법입니다. 팔란티어의 FDE 모델을 도입하여 청년 엔지니어를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함으로써,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의안은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인력 구조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경제적·미래적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권력 남용 위험 측면에서, 모호한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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