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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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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

법안 웹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국가 핵심 공간정보(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사 기준 법제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경우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 안보의 핵심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둘러싼 행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의 예외 조항이 가진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단순 보안 논리를 넘어 산업적 영향과 데이...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국가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을 줄이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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