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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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3명
‘매크로 사용’ 입증에 묶여 있던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재판매 목적의 공정한 구매과정 우회·방해)’와 ‘부정판매(동의 없는 상습·영업, 정가 초과 판매·알선)’를 직접 금지함
정의가 포괄적일 수 있음: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 ‘상습 또는 영업’의 해석에 따라 단속 범위가 넓어져, 합리적 양도(급작스런 일정 변경 등)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음(특히 정가 초과가 물가·환율·패키지 구성 등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경계가 모호)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성 부정거래를 폭넓게 금지하고, 과징금·몰수·추징으로 부당이익을 강하게 환수해 공연 티켓 시장 질서를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환수 재원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거래 자체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여 문화 예술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장 질서 확립'과 '재원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