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45]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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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 관련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상액 산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이 규명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 절차를 행정적으로 일원화하고,...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률안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돋보이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인권 보호와 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