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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63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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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법안 웹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반환 완료 이전이라도 준비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을 허용하여 사업 속도 제고
단계적 조성으로 인한 공원의 전체적인 연결성과 완성도 저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용산공원 조성의 정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체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미군기지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과거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용산기지 반환 문제를 현실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유연성이 돋보이며, 공원 조성이라는 공공성과 주택 공급이라는 주거 안정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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