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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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하여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함
건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경우, 오히려 공사 중단이나 부도로 이어져 하도급 업체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계설비공사 등 선투입 비용이 큰 건설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선의적 의도가 ...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부정적 리스크는 낮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