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2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09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호흡기 감염병,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이 상시화 되면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마스...

법안 웹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중보건 위기(감염병 유행, 공급망 교란) 시 마스크·손소독제·의약외품 등 ‘방역물자’ 매점매석·허위표시·불법유통을 식약처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행정기관(식약처)이 ‘감독(허가·점검·행정처분)’과 ‘수사(형사절차)’를 함께 수행하면 권한이 결합되어 과잉단속·표적수사·실적경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절차 위반 시 수사 무효·인권 침해 논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대상을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제품·방역물자 관련 범죄와, 담배 유해성 정보 관리 관련 범죄로 확대해 신속 단속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가짜·불량 방역물자,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공중보건 위기 대응 물품 관련 불법행위와 담배 유해성 관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적고,...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