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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2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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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9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호흡기 감염병,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이 상시화 되면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마스...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공중보건 위기(감염병 유행, 공급망 교란) 시 마스크·손소독제·의약외품 등 ‘방역물자’ 매점매석·허위표시·불법유통을 식약처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행정기관(식약처)이 ‘감독(허가·점검·행정처분)’과 ‘수사(형사절차)’를 함께 수행하면 권한이 결합되어 과잉단속·표적수사·실적경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절차 위반 시 수사 무효·인권 침해 논란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대상을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제품·방역물자 관련 범죄와, 담배 유해성 정보 관리 관련 범죄로 확대해 신속 단속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가짜·불량 방역물자,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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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공중보건 위기 대응 물품 관련 불법행위와 담배 유해성 관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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