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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3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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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5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안 웹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담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과징금)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 담합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라는 강력한 행정 제재 근거를 마련함.
행정 제재(등록 취소/영업 정지)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중소규모 해양폐기물 처리 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관리 업계에서 발생하는 상습적 담합 행위에 대해 기존 과징금 중심의 제재를 넘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이...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 영향은 미미하며, 행정기관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규제 리스크와 법적 명확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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