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50
제안일: 2026. 10. 8.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85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의...

법안 웹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단축하여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인력 확보를 촉진함.
의무복무 기간 단축이 국방부 병역 자원 배분 원칙이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방역의 최일선인 공중방역수의사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 보수 현실화, 신분 관리 규정의 유연화를 골자로 합니다. 현행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수의사들의 기피가 심화되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가축방역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제도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 조항의 유연화를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