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5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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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단축하여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인력 확보를 촉진함.
의무복무 기간 단축이 국방부 병역 자원 배분 원칙이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방역의 최일선인 공중방역수의사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 보수 현실화, 신분 관리 규정의 유연화를 골자로 합니다. 현행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수의사들의 기피가 심화되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가축방역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제도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 조항의 유연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