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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38
제안일: 2026. 10. 8.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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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 웹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흩어져 있던 사회재난 관련 규정(국가핵심기반,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역축제, 다중운집 등)을 별도 법률인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여 체계화함.
법률 체계 분리로 인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법률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산재해 있던 사회재난 관련 조항들을 새로운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률 정비형' 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행사에서의 안전...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사회재난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화를 위해 특정 조문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는 행정적 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시민 안전 보호에는 기여하나, 이관되는 조항들이 포함하는 규제 권한(안전조치명령 등)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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