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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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9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본 평가와의 형평성을 확보함
조정 제도가 환경 보호 기준을 완화하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본 평가와 동일한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평가 결과에 대해 소송 없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개선안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형평성을 맞추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적 분쟁 해결 수단의 확충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조정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