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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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공개 시점(제출 후 10일)이 너무 늦어 실질적인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안이 확정되어 고시된 후에야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제출 직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안 공개 의무화를 통해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임. 경제적 부담은 낮고 투명성 제고 효과는 명확하나, 실행 세칙의 구체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