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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49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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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법안 웹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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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초2)에서 만 12세 이하(초6)로 확대
육아휴직 인원 증가에 따른 현업 부서의 업무 공백 및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범위를 학령기 자녀(초6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고질적인 공직사회 인력 유출...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양육 지원 제도를 내실화하는 매우 적절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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