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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9
제안일: 2026. 5. 22.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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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법안 웹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MLC) 기준에 맞춰 선원의 근로 조건 및 권익 보호 체계 정비
영세 해운사의 추가적인 인건비 및 행정 비용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 선원법을 국제 기준인 ILO 해사노동협약(MLC)과 정합하도록 정비하여, 선원의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치료받을 권리의 의무화, 근로시간 관리 투명성 확보, 외국...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는 법안이 아니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인권 보호와 현장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건설적인 법안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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