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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5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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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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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 특례를 2026년 말 종료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해, 농어민의 연료비 부담 급등을 막는 ‘연장형 민생·생산비 안정’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은 사실상 상시화로 흐르기 쉬워, 세수 감소가 누적되고 다른 복지·지역균형 예산(돌봄, 의료, 교통)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선 ‘지금 물가를 잡는 대신, 다른 공공서비스 재원이 줄어드는’ 교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해, 농어민의 연료비 상승과 그에 따른 식탁물가 전가를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생활 체감은 ‘농수산물 가격 급등 억제’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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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유지라는 단기적, 중기적 목표에는 부합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장기적인 국가 세수 확보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는 고민이 필요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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