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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5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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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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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 특례를 2026년 말 종료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해, 농어민의 연료비 부담 급등을 막는 ‘연장형 민생·생산비 안정’ 법안입니다.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은 사실상 상시화로 흐르기 쉬워, 세수 감소가 누적되고 다른 복지·지역균형 예산(돌봄, 의료, 교통)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선 ‘지금 물가를 잡는 대신, 다른 공공서비스 재원이 줄어드는’ 교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해, 농어민의 연료비 상승과 그에 따른 식탁물가 전가를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생활 체감은 ‘농수산물 가격 급등 억제’와...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유지라는 단기적, 중기적 목표에는 부합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장기적인 국가 세수 확보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는 고민이 필요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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