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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2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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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수단 확보 및 대형 의료기관 내 복잡한 행정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

법안 웹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0명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제공
재정 부담 전가: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 마련이 지자체의 실제 예산 편성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권고' 체계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보고만 하고 끝나는' 관료제적 형식주의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겪는 '병원 가기 귀찮음/어려움'과 '경로당 쾌적함 부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불편함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돋보입니다. 특히 병원 동행 서비스에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노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여가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권고' 중심의 환류 체계는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중앙의 과도한 간섭을 방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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