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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2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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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그동안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하락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하지만 최근 2024년 출산율이 0.75명으로 반등하고 2025년에는 0.8명으로 진입하며 2년 연속 반...

법안 웹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법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꿔 대상과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가구형태 다양화, 지역 인구 불균형, 국제인구 이동 등 포함).
정책·예산 통제를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만큼 지역 맞춤형 정책과 지자체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우수한 지역 프로그램이 중앙 권고로 축소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인구전략' 관점으로 확대하고, 범정부적 통제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예산 투명성·전문인력 확보·중복사업 조정 권한을 통해 강한 추진력을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단순한 저출산 대책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범국가적 의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거버넌스 개편안입니다. 행정적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타당하며, 미래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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