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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2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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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동안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하락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하지만 최근 2024년 출산율이 0.75명으로 반등하고 2025년에는 0.8명으로 진입하며 2년 연속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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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법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꿔 대상과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가구형태 다양화, 지역 인구 불균형, 국제인구 이동 등 포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책·예산 통제를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만큼 지역 맞춤형 정책과 지자체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우수한 지역 프로그램이 중앙 권고로 축소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인구전략' 관점으로 확대하고, 범정부적 통제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예산 투명성·전문인력 확보·중복사업 조정 권한을 통해 강한 추진력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단순한 저출산 대책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범국가적 의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거버넌스 개편안입니다. 행정적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타당하며, 미래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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