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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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근거 마련을 통한 이공계 특성화 교육 체계 강화
실질적인 처우 개선보다는 행정적 지정 및 관리 체계 구축에 치중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적 활용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근거 마련과 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이공계 인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는 기술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미래 지향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