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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95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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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9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법안 웹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3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검찰청 폐지(정부조직법 개정 전제) 이후 ‘수사(중수청)-기소(공소청)’를 제도적으로 완전 분리해, 한 기관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독점하며 생길 수 있는 표적수사·권한남용 논란을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설계입니다.
실생활 체감의 핵심 리스크는 ‘출범 초기 수사 지연·공백’입니다. 조직 신설(인력 이동/채용, 사건 이첩, 지휘체계 정착) 과정에서 사기·횡령 피해자나 주가조작 피해자의 사건이 기관 간을 오가며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과 맞물려, 대형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권한·인사·통제장치를 규정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 남용을 줄...
1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수사권력을 행정부 산하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미미하고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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