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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95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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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9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긍정적 요소
검찰청 폐지(정부조직법 개정 전제) 이후 ‘수사(중수청)-기소(공소청)’를 제도적으로 완전 분리해, 한 기관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독점하며 생길 수 있는 표적수사·권한남용 논란을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설계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생활 체감의 핵심 리스크는 ‘출범 초기 수사 지연·공백’입니다. 조직 신설(인력 이동/채용, 사건 이첩, 지휘체계 정착) 과정에서 사기·횡령 피해자나 주가조작 피해자의 사건이 기관 간을 오가며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과 맞물려, 대형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권한·인사·통제장치를 규정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 남용을 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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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4
형평성 5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수사권력을 행정부 산하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미미하고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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