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9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2018년에 마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같은 해 발표된 노ㆍ사ㆍ정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까지 전문업계 보호구간을 2억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진출을 전면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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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9명
2024년부터 예정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상호 시장 진출 완전 개방을 유예하고 조정한다.
보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전문건설업계의 성장 동력이 마비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건설업계 내부의 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경쟁 개방보다 '단계적 개방'을 선택한 안입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자들은 큰 공사를 마음껏 뺏어갔지만, 종합건설업자들은 작은 공사(4.3억 원 미만...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불균형한 시장 지위를 교정하여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생존을 돕고,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늦춤으로써 시장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짐. 규제 완화와 보호의 균형을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