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9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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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본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 내 오염토양을 '현장 정화' 대신 '반출(외부 이송)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과정에서 2차 오염(수송 중 누출, 외부 정화 시설에서의 처리 실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기존 토양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현장 정화' 원칙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토양 정화 절차의 유연성을 통해 사업 지연이라는 실질적 장애물을 해결하려는 합리적 조치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