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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8
제안일: 2026. 9. 15.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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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데 구조...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관위 위원장 및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상시적 지휘·감독 체계 강화
상임화 및 겸직 금지로 인한 인력 충원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운영 체제로 인한 업무 지휘·감독의 공백을 메우고, 선거 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위원장 및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상임화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민주적 선거 관리를 개선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담고 있으나, 기관 내부 구조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권력 집중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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