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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1
제안일: 2026. 7. 28.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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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20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

법안 웹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부여
기존의 예외적 허용 물질에 대한 취급 현황 파악의 한계 해소 필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적 허용 물질의 사전·변경신고 의무화를 도입하고 취급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사용중지명령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제협약 이행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규제 효율성을 높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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