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유출ㆍ침해행위를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으로 삼아 가중처벌하고 있음. 국가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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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대법원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되거나 범용화될 경우, 과거의 기술 유출 행위가 무죄가 되거나 형이 가벼워질 수 있는 법적 공백 발생
기술 산업의 동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과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의 지위가 변할 경우 과거 기술 유출죄의 처벌이 무효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용화되므로,かつて 핵심이었던 기...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시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산업기술 보호 체계의 허점을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