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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4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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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504 reason and main content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법안 웹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숙박업 영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신고 의무화
영세 숙박업자의 행정적 신고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소방 당국이 신속하게 구조 대상자의 범...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행정적·안전적 조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재난 시 인명 구조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익적 타당성이 높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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