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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0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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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또한 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전력시장 상품의 다변화(예비력, 공급가능용량 등)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행정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력 시장이 실시간 거래 및 용량 시장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전력 거래 중심 법 체계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허가 변경과 부정 인허가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발의...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전력 시장의 구조를 다변화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행정적 조치임. 표현의 자유나 시민권 침해와는 무관한 산업 규제 중심의 법안으로, 미래 전력망 관리의 효율성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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