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0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70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를 금지하거...

법안 웹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명
교비회계(등록금·국고보조·기부금 등 학생 교육에 쓰여야 할 돈)를 ‘학교법인 이사장/경영자 개인·지배구조 관련 법적 분쟁’의 소송·자문 비용으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교육재정의 목적 외 유출을 차단합니다.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예외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소송 성격을 ‘학교 운영상 필요’로 포장해 우회 지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예: 임원 책임·지배권 분쟁을 “학교 정상화 소송”으로 주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를 이사장·경영자 개인(또는 지배구조) 관련 법적 분쟁의 소송·자문 비용에 쓰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교비의 ‘학생·교육 목적 사용’을 강제하려는 법안입니다....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입법 조치입니다. 특히 이사장 개인이나 법인의 소송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교비)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