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를 금지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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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명
교비회계(등록금·국고보조·기부금 등 학생 교육에 쓰여야 할 돈)를 ‘학교법인 이사장/경영자 개인·지배구조 관련 법적 분쟁’의 소송·자문 비용으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교육재정의 목적 외 유출을 차단합니다.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예외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소송 성격을 ‘학교 운영상 필요’로 포장해 우회 지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예: 임원 책임·지배권 분쟁을 “학교 정상화 소송”으로 주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를 이사장·경영자 개인(또는 지배구조) 관련 법적 분쟁의 소송·자문 비용에 쓰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교비의 ‘학생·교육 목적 사용’을 강제하려는 법안입니다....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입법 조치입니다. 특히 이사장 개인이나 법인의 소송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교비)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근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