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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4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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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기념사업 및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할 책무...

법안 웹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신설
특정 단체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시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공익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동안 예산 지원 부족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관련 단체에 국·공유재...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과거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공익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실현하려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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