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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1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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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에 의해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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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정유사·수출입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때 ‘사전 가격 고지’를 의무화해, 거래 후 정산(사후정산) 관행에서 생기는 가격 불투명성을 줄이려는 취지
‘사전 가격 고지’가 실제로는 정유사·대형 도매의 가격 리더십을 강화해 주유소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거나, 지역·규모별 할인(경쟁)을 줄여 오히려 소비자 가격이 경직될 위험(가격이 투명해지는 만큼 ‘할인 여지’가 사라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유사·수출입업자가 주유소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가격을 미리 알리게 하고, 필요 시 판매가격의 상·하한 설정 근거를 마련해 거래가격의 투명성과 시장 안정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는 주유소 가격...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석유제품 공급 단계의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여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 체감도와 사회적 형평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시장 자율성 침해 논란이나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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