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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2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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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법안 웹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처분에 ‘응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해, 자료 미제출·지연·거부 같은 ‘버티기’ 전략을 제도적으로 약화
경제적 제재가 과도하거나 요건이 불명확하면,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강제수사 수준의 압박이 되어 기업의 방어권·절차적 권리(적법절차)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처분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공정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대기업·플랫폼의 ‘버티기’ 관행을 줄여 사건 처리...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예산 소요가 적고 시장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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