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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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처분에 ‘응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해, 자료 미제출·지연·거부 같은 ‘버티기’ 전략을 제도적으로 약화
경제적 제재가 과도하거나 요건이 불명확하면,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강제수사 수준의 압박이 되어 기업의 방어권·절차적 권리(적법절차)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처분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공정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대기업·플랫폼의 ‘버티기’ 관행을 줄여 사건 처리...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예산 소요가 적고 시장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